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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비쿠냐262
털털한비쿠냐26221.02.21

회사내에서 욕설로 고소당했어요

현재 상황이 일을하고있는데 밑에 새로들어온 신입을 가르켜주고있었습니다 계속 가르켜주는데도 실수하고 그래서 쫌더

타이트하게 가르처준다고 중간중간 점검하고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궁시렁거리면서 그러길래 머라고요?하니깐

자기가 잘하고있는데 왜자꾸 와서 그러냐 하길래 자꾸불량이나오니 어쩔수가없다 하니깐 아씨 거리면서 하길래 순간화가나서 욕을했는데 녹음했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잘못한게 없다 점마가 문제다하는데 욕녹음한거를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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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을 다른 사람이 다 들리는 가운데 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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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신고내역 정보공개청구하셔서 내용 확인 후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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