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의경매. 등기부등본 확인 안한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하지 않고 직거래계약
단순한 계약서 작성 (보증금 근저당 등 특약없는계약서)
보증6천 (4천입금 2천남음)
현재 임의경매 개시
확정일자 10.13 로 늦게받음
근저당 및 선순위자가 많아서 순위에 아주 많이 밀림
이럴 경우
표준계약서 로 (특약있는 국가제공 계약서) 재작성
임대인 동의하에 보증금회수 관련 각서
를 작성하면 법적인 장치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적으로는 돈을 받을 권리는 확정이 되어 있기에 더이상의 계약서나 각서로는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