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음전(功蔭田)은 고려시대에 관료들에게 공을 따져 지급하던 토지를 말한다.
음서와 마찬가지로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주어졌으며 수조권을 세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가문의 역사가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공음전이 늘어나며, 그에 따라 가문의 경제력이 폭증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벌귀족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경종 대에 전시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국공신과 그외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가 주어졌던 것이, 현종 대에 상속이 인정되었고, 문종대에는 이게 양반공음전시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되었다. 공양왕 대에 이름만 공신전으로 변했을 뿐, 고려가 멸명할 때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