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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아비205
정겨운아비205
21.11.30

업무중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에 사고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이씨나요??

저희들은 계약직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업무상 출근하다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제가 100프로 과실로 나와

상대방직원은 차량수리와 렌트를 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할증도 된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혹시 보험할증되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유류비나 차량유지비 지원받는건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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