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직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업무상 출근하다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제가 100프로 과실로 나와
상대방직원은 차량수리와 렌트를 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할증도 된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혹시 보험할증되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 출근중 직원간 교통사고로 물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출퇴근중 사고도 보상이 되나, 이는 말 그대로 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물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