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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아비205
정겨운아비20521.11.30

업무중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에 사고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이씨나요??

저희들은 계약직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업무상 출근하다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제가 100프로 과실로 나와

상대방직원은 차량수리와 렌트를 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할증도 된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혹시 보험할증되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유류비나 차량유지비 지원받는건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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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 관계가 있는 출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회사는 그 금액을 부담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처리 없이 대물 처리만 받았고 지급된 보험금이 100만원 이라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동안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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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직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업무상 출근하다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제가 100프로 과실로 나와

    상대방직원은 차량수리와 렌트를 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할증도 된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혹시 보험할증되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 출근중 직원간 교통사고로 물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출퇴근중 사고도 보상이 되나, 이는 말 그대로 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물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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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일정 부분을 지급해주면 좋겠지만 회사의 경우 굳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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