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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자232
밝은사자23224.03.26

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 중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선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회사업무)를 하다 제 실수로 차 사고를 내었는데요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동승자도 타고 있었고 저도 동승자도 조금 다쳤습니다. 근로자가 차 사고를 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내야하나요? 저는 당연 보험 처리 할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선 회사차보험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낸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차수리비, 동승자 병원치료비, 새차 산 비용, 새차 보험비 등등) 다 포함해서요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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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당 손실을 근로자에게 모두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임금에서 차감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겠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바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손해에 대해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민사 법률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하였어도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민사소송 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

    판결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사고비용 전액을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한 내용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