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회사업무)를 하다 제 실수로 차 사고를 내었는데요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동승자도 타고 있었고 저도 동승자도 조금 다쳤습니다. 근로자가 차 사고를 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내야하나요? 저는 당연 보험 처리 할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선 회사차보험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낸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차수리비, 동승자 병원치료비, 새차 산 비용, 새차 보험비 등등) 다 포함해서요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