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계약 진행으로 징계를 받을거 같은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교육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차료로 지급한 계약이 부적절 계약으로 내부고발당하여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조언구하고자 긴글 작성합니다.

1. 교육 진행에 필요한 전자칠판을 대여로 계약하려 했습니다.

2. 그때 대여비가 너무 비싸 회사 감사팀장님이

차라리 구매로 진행하라고 구두상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3. 하지만 교육 사업비 자체가 임차비라서 사는건

제가 안된다고 했고, 감사팀장님은

'사용 후에 소유권 이전으로 해라' 라고 지침주었습니다. (이후 감사팀장님은 퇴사하였습니다.)

4. 연구사업비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해서 1년 사용 계약서를 작성했고, 향후 전자칠판 소유권 이전을 위해 3년 사용 후 소유권 이전 계약서 이렇게 2개 작성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5. 1년 후, 해당 계약이 이상하다고 내부고발이 들아왔고, 내부 감사에서는 '계약 시 금액 지불계정은 임차비인데 결국 소유권 이전이면 구매'에 해당된다라고 감사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되었습니다.

6. 이에, 저는 계약 진행관련하여 부적절 임차비 사용으로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7. 다만, 결재기안문서에 해당 감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결재기안 검토권자가 팀장님, 최종결재권자가 원장님이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부감사로 진행되어 제거 징계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또한 저는 감사팀장님의 지침을 따랐고, 기안은 제가 올렸지만 실제 계약진행 및 체결은 행정직원이 했고 결재도 모두 받은 상황에서 저만 징계를 받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직원으로부터 계약관련 별도 매뉴얼이나 검증 절차는 안내받지 못하여 책임이 행정직원도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징계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정말 부적절 계약을 한 것인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해진 사규에 맞지 않은 처리를 한 점에서 징계 사유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징계 여부나 징계의 수위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감사팀장 구두지시가 실제로 있었고, 기안문이나 첨부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구조가 결재권자에게 드러나 있었는데도 팀장·원장 결재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계약 체결 행위를 행정직원이 담당했고, 계약검토·회계통제 매뉴얼이나 사전 검증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최소한 징계 수위와 책임 분담에서 유의미한 감경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팀장 지시 정황, 당시 결재문서와 첨부 계약서, 회계·계약 매뉴얼 부존재 또는 미안내 사정, 행정직원의 역할, 유사 선례, 본인이 부정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자라면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일부 공공기관 체계라면 소청심사 등 별도 불복절차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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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에 관하여 퇴사하신 감사팀장님과의 업무상 대화 기록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로만 가능했다면 이를 장래 구매로 진행한 부분은 용도를 잘못 지정한 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지시가 나온 이메일,통화내역,카톡 등을 수집해서 유리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원의 경우 직접적 결정권은 없어보이고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역할로 보이기는 합니다.

    고의적인 용도 전용이 아닌, 임차 후 소유권이전은 임차에 해당된다고 규정 해석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감사에 있어 감사팀장님의 지시를 검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용도를 위반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말씀주신 실무자로서 임대후 구매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책임자들이 해당 내용을 그대로 결재해주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라 억울한 점이 있으나,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