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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20.03.20

갑이 을에게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는 상황 인지좀 봐주세요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업무수준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약후 근무한지 15일 만에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전날 업무인수인계 해줄 후임자 데려오든가 나타날때 까지 일을 해주든가 하라고 했지만 업무수준이 너무 차이나고 근로계약 당시 어렵거나 힘든부분 도와준다고 했으나 전혀 도와주지 않아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2일후 후임자가 거기 학원에 들어와서 저한테 더이상 볼일없다고 문자 받았는데요 오늘이 급여일 이라

15일 노임을 달라고 협의를 했지만 학원장님은 저에게

피해보상 청구할건데 준비할건지 없던걸로 할건지

잘판단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HRD 들어가서 학원검색 해보니 담당강사 가 차질없이 잘돌리는거 확인 했습니다

비록 저의 무책임한 행동 으로 인한 학원의 피해가 생길뻔한거지 현재는 문제없이 학원이 잘돌아가는데 피해보상 청구가 성립이 될수있는가요?

그리고 15일간 노가다 한것도 아니고 서류꾸미고 홍보활동 하로 다닌것도 업무연관성 있고 업무연장 이라 생갹한건데 학원장님의 발언은 [너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노임이 어디있냐 학원말아먹을넘이 두번다시 연락하지마라]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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