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안해서 민사소송 한다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전문자격사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격사를 공부하며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이달 말까지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대표자격사님께서
'근로계약서상에 30일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해야되는데 왜 니 맘대로 하냐, 너만 너 권리 찾냐 나도 내권리를 행사해야겠다 인수인계 안하면 민사소송 할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길래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지 않냐, 근로기준법상에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니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 자격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너는 이 업계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 우리 자격사회에 다 알려서 아주 묻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네요....
이게 단 2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구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제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장 내용증명 보낸다는것도 무섭네요
해당 대화내용은 전부 녹음해놓았으며,
당장 찾아본건 강제근로 금지말곤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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