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감정평가 후 매도시 상속세 기준은?
상속주택이 대형평수 아파트라 거래 사례가 없어 감정평가를 통해서 2달 전 상속세 신고 납부 했습니다.
요즘 거래량이 있어 부동산에 내놓으면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 나온 가격이니 그냥 그대로 가는지?
9개월 이내 매매이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도 납부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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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다면 매매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짜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이
매매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납부시의 감정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매매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