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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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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선결제, 카드 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 여름쯤에 신용카드로 할부 3개월,100만원 피부과에 선결제를 하였습니다. 당시 오픈 이벤트로 포인트 25만원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당시 선결제에 대한 환불관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였고, 따로 안내 받은 환불 규정은 없었습니다. 패드에 서명받은 직원이 쭉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라고만 해서 정해진 기간도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 값은 다 지불한 상태이고, 1월쯤 신용카드를 해지했습니다.

다만 100만원+ 포인트 25만원 중, 85만원이 남아있으며, 추가로 받은 25만원을 제외하면 60만원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위약금과 시술 받은 금액 만큼 공제하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약금은 몇퍼센트인지 모르나 10퍼센트정도로 알고 았는데, 만약 20프로 일 수도 있나요?


3 시술받은 금액이 이벤트가일 경우, 이벤트가가 아닌 정가로 시술 받은 금액으로 쳐서 환불금액이 더 적어 질수도 있나요? (이벤트가 1000원,정가 5000원일 경우, 1000원을 빼는게 아닌 5000원을 빼는게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위약금 공제 후 시술받은 부분 공제하고 남은 부분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2. 10%입니다. (20%일 수는 없습니다)

      3. 이벤트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질문자님이 서명했다는 "선결제에 대한 환불관한 서류"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해당 기재내용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벤트가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환불시에 정가를 적용하여 환불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