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2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23.1~3월 근무한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차감징수세액 -12만원정도 입니다.
23.4~8월 근무한 b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차감징수세액이 -3만원정도입니다.
23.9~현재 근무하고 있는 c회사에 연말정산시 a,b 회사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 a,b회사 퇴사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서 환급액도 받았어야하는것인지 입니다.
환급액을 현직장에 요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전직장에 연락하여 받았어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