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공판 진행중에 문의 드립니다
차에 치여 늑골4주, 척추6주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의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환자는 여전히 걷지 못하고 여러 합병증으로
내과적 수술도 하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후 가해자 연락도 없어 현재 엄벌진정서 제출하고 공판 속행 진행중이며
피의자 변호사 선임되어 천만원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를 안하고 피의자와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무보험차상해에서 치료비나 합의금은 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저희 자비로 치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까지 무보험차상해에서 지원 받은 병원비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공판 속행으로 진행될 정도면 피의자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피의자와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무보험차상해에서 치료비나 합의금은 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저희 자비로 치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님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한 범위내에서 님이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가해자와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은 관련이 없으나, 소송결과에 따라서 무보험차상해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까지 무보험차상해에서 지원 받은 병원비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이 부분은 소송결과에 따라 다르며,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약간은 복잡한데, 무보험차상해에서 님에게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님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이 되고, 보상한 측에서 갖게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좀더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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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할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접수는 취소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 취소시 치료비등도 보험회사에 환입을 해줘야 합니다.
피의자 구속에 대한 부분은 부상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기소되고 피해자가 6주 진단인 경우
실형 선고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벌금형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6주 진단과 내과적 문제가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주치의의 중상해 소견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만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어 소송을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하게 되므로 외국인으로 실제로 재산이 없고 외국으로 나가버린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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