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22.08.18

공판 진행중 합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차에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 100% 전방주시 소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외국인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입니다.

이미 2차 공판까지 두 달 정도 연기 되었으며 상대 변호사의 합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1차 공판 끝나고 합의 요청 들어왔었지만 일방적으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오히려

배짱으로 나와서 합의가 불발 되었으며, 다시 2차 공판이 두 달 후로 연기됐으며

2차 공판을 보름 남긴 현시점에서 더 이상 나올 돈 한 푼 없다던 1차 공판후와는 달리

합의금을 5백정도 더 제시하며 재차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여전히 사과는커녕 돈 없다는 소리만 하며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큰소리를 쳐서 금액을 떠나 너무 화가 나서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2차 공판일에 최종 선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는 거짓말을 재판부에 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여태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다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판사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고 3차 공판으로 연기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변호사는 내가 제시하는 돈 받아라 아니면 가해자가 추방당하게 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당신은

돈 한푼 못받는다 라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그러면 추방당하면 될걸 왜 굳이 합의를

하자고 할까요? 너무 속보이는 거짓말 같습니다. 병간호도 힘든 상황에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