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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8.18

공판 진행중 합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차에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 100% 전방주시 소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외국인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입니다.

이미 2차 공판까지 두 달 정도 연기 되었으며 상대 변호사의 합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1차 공판 끝나고 합의 요청 들어왔었지만 일방적으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오히려

배짱으로 나와서 합의가 불발 되었으며, 다시 2차 공판이 두 달 후로 연기됐으며

2차 공판을 보름 남긴 현시점에서 더 이상 나올 돈 한 푼 없다던 1차 공판후와는 달리

합의금을 5백정도 더 제시하며 재차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여전히 사과는커녕 돈 없다는 소리만 하며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큰소리를 쳐서 금액을 떠나 너무 화가 나서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2차 공판일에 최종 선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는 거짓말을 재판부에 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여태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다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판사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고 3차 공판으로 연기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변호사는 내가 제시하는 돈 받아라 아니면 가해자가 추방당하게 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당신은

돈 한푼 못받는다 라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그러면 추방당하면 될걸 왜 굳이 합의를

하자고 할까요? 너무 속보이는 거짓말 같습니다. 병간호도 힘든 상황에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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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측에서 합의에 대하여 더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위설명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속행을 구하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님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합의의사는 있되, 합의금은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태도가 위와 같다면, 강한 태도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합의의사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것을 주장하는 것도 합의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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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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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합의를 할 것인지는 추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과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단순히 태도의 문제를 감안 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가능성과 추후 절차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섣불리 사안을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후 법적 절차의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손해의 범위, 상대방에 대한 집행 가능성(외국인인 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위의 합의금의 수령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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