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진행중인 사건 형사합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지금 공판 진행중 입니다
가해자 100%과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배째라로 나오다가
기소되어 공판 속행이 진행되니 이제 서야 형사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늑골4주 ,척추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고령이라 갈수록 건강이 점점 나빠져 1년이 넘도록 거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라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서 있는데 차에 치였으며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나와있으며 가해자는 경찰단계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엄벌진정서는 검찰,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만약 가해자랑 공판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적어도 조금 벌금 정도는 내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합의 안하면 집행유해나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변호사는 벌금 나올거라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그러면 벌금 내면 되지 왜 합의를 요청 할까요?
적어도 집행유해나 구속을 면하고 싶어서 합의를 요청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처음에는 절대 이 이상 나올 돈이 없다고 적은 금액을 제시 하더니
2차 공판 연기 후 다시 연락 와서 합의금 6백을 더 제안하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난민으로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외국인 등록증도 나와있으며 국내 5년 이상은 거주한걸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벌금형을 노릴수 있는 정도이거나, 벌금보다 낮은 처벌(선고유예)을 목표로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절대 이이상 나올 금액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연락와서 올린다는 것은 피고인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지적하며 명확하게 가용가능한 합의금 상한을 제시할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해야 겠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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