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후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목 금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2/29일에 일을 하는 도중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장님이 2주전에 미리 말을 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바로 그만둘시 급여의 90%만 지급하고 100% 다 받으려면 최소 다음주까지는 근무 해야된다고 하셔서 다음주까지 근무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다음주 목 금 알바를 할수가 없을꺼 같아서 대타를 구해도 되겠냐 여쭤봤으나 그냥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위 내용을 봤을때 이번달 월급날에 정상적으로 근무한만큼의 급여 100프로가 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왜 100프로가 들어올수 없는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가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월달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는 이번달 15일에 들어오는건 인지하고 있는데 오늘 3/2일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3/1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노동법상 3/16일까지 들어와야하고 2월에 해당하는 급여는 3/15일에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9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2.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은 전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원래 수준에서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3월 급여는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임금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3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 시 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퇴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여 100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번달 월급날에 정상적으로 근무한만큼의 급여 100프로가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3.2.자로 퇴사한 때는 2월, 3월 급여 모두 3.15.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부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모두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3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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