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에게 깡패새끼라고 한 상대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와 상대 아이가 싸운날 그엄만 자기 아들이 울면서 전화한거만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화가 온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하느냐? 전 정말 못본 상태고 저도 밖이라 상황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야 울면서 말해서 정확히 못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우니 죄송하다 그리고 확인후 전화 드리겠다 했어요
전화하니 아이들은 별일없었던듯 노느라 잘모르겠다 하길래 주변 친구들 한명씩 돌려 받아서 상황 물어보니 그냥 싸운거라는 거죠
저는 치고박고 싸우고 화해하고 놀고 그게 아이들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죄송하다 했어요 그런데 그엄마가 제아들과 놀지 말라 했다면서. 그아이가 다른친구들테 얘기하고 우리아이 뒷담 하고 싶다했다길래 안노는건 저도 바라는 바라 그건 좋지만 다른 아이들테 그리 말함 안되는거니 그 얘길 나누고 싶어서 전화한건데 전화해서 1분도 안되서 그 아버님이 전화기를 뺏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희애가 엄청 애를 때린거 마냥 얘기 하길래 저희애가 그냥 막 때리는 애냐니 애새끼가 깡패새끼라고 깡패새끼로 키웠다는 거예요~~그러면서 법대로 하자고...저는 고등생 첫애가 있어서 그런가 어이가 없어서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라 지키는 군인이시라는 분이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했더니 그제야 옆에서 안말리고 가만 있던 엄마가 하지 말라며 폰을 뺏더라구요 그리고 여차저차 마무리는 하고 끊었는데
자기 자식 귀한줄 아는 사람이 남자식한테 깡패새끼라 한건 용서가 안되네요ㅜㅜ 또 아이가 방에서 큰소리가 나니깐 들와서 그 얘기를 듣고 전화 끊고 나니 엄마 내가 깡패새끼야? 하며 눈물 흘리니 더 화가나는데 이런건 신고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통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통화녹음이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에서 화가 나서 상대가 자녀분에게 한 욕설은 일단 통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역시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 거신 것이고 화가 나 일회적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라 아동학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