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인입니다.
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살고 있는데 뉴스에서 LH 부실 시공 애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부실시공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내고 살고 계신다면 임차인으로 보이며,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