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프리랜서 등록시 신분증과 신분확인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프리랜서 등록으로 신분증 요청하시는데
신분증만 주고 끝인가요 혹시 따로 그쪽에서 직원 신분확인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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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요청하는 것이며, 세법적으로는 그 외 별도의 신분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직원(근로소득자)이라고 부르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부릅니다.
프리랜서는 통상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신분증(소득세/지방세 신고를 위한)사본과 통장사본(사업소득을 지급받기 위한)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을 받고 해당 신분증상의 인적사항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