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채권액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소유 부동산이 7천만원 정도로 확인되는데
제가 피고의 부동산에 1억원의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7천만원에 낙찰된다고 할 경우,
1.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7천만원짜리 부동산에 1억 중 일부인 7천만원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충분한 변제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