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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3.08.25

승소한 채권액 중 일부만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채권액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소유 부동산이 7천만원 정도로 확인되는데

제가 피고의 부동산에 1억원의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7천만원에 낙찰된다고 할 경우,

1.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7천만원짜리 부동산에 1억 중 일부인 7천만원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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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충분한 변제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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