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잘생긴가마우지31
잘생긴가마우지31

강제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거 대여금청구의 소를 통하여 원금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승소)

이러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를 강제경매 신청하였었고,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액이 채권액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약 7,2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원금만 계산하였을 때 미회수된 채권은 2,750만원인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또다른 부동산을 위의 집행권원으로 추가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