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여금청구의 소를 통하여 원금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승소)
이러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를 강제경매 신청하였었고,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액이 채권액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약 7,2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원금만 계산하였을 때 미회수된 채권은 2,750만원인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또다른 부동산을 위의 집행권원으로 추가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