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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가마우지3123.02.02

강제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거 대여금청구의 소를 통하여 원금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승소)

이러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를 강제경매 신청하였었고,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액이 채권액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약 7,2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원금만 계산하였을 때 미회수된 채권은 2,750만원인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또다른 부동산을 위의 집행권원으로 추가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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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변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며, 이미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다시 경매를 하시어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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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위 판결문에 근거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 추가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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