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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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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소송 전에 가압류된 재산이 소송 후 확정된 청구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2억을 청구하는 민사가 시작되기 전에 약 2~3억 가량의 재산(증권계좌, 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가 신청되었고,

민사 1심 결과 청구금액이 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예컨대 증권계좌가 1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통장이나 보험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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