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을 청구하는 민사가 시작되기 전에 약 2~3억 가량의 재산(증권계좌, 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가 신청되었고,
민사 1심 결과 청구금액이 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예컨대 증권계좌가 1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통장이나 보험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범위를 초과한 재산의 경우 실익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