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전에 가압류된 재산이 소송 후 확정된 청구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2억을 청구하는 민사가 시작되기 전에 약 2~3억 가량의 재산(증권계좌, 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가 신청되었고,
민사 1심 결과 청구금액이 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예컨대 증권계좌가 1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통장이나 보험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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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범위를 초과한 재산의 경우 실익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