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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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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친구에게 놀림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폭행에 속하나요?

어릴 적 초등학교때 친구가 저에게 별명을 부르며 놀린적이 있는데 이것도 언어적 폭행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적 있습니다. 이것도 폭행으로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언어적 행위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