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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초등학교때 친구가 저에게 별명을 부르며 놀린적이 있는데 이것도 언어적 폭행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적 있습니다. 이것도 폭행으로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언어적 행위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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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