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좋게 그만둔 알바 사장님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알바비를 깎으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일하면서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 통보는 마지막 일 끝난 후 바로 당일에 문자로 보냈고, 총 3주 일했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와서 보니, 제 근무시간 중 손님이 가져간 진동벨을 제가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손님과 업장 책임인데 그럴 수 없다, 일한 거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실수했던 일을 들먹이며(당장 사용 안하는 재료 개봉) 책임을 져라 라는 식으로 나와 일한 거 다 보내달라고만 계속 답장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늘 보니,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하냐(했음), 네가 너가 지금 사는 동네에 오래 살았어서 아는데 너 아는 사람 꽤 많더라, 부끄럽게 살지 마라 등등의 내용이 담김 자필 편지를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민만찮은 또라이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1) 얼마전 알바생 횡령 고소 같이, 일하면서 먹은 음료에 대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먹으라고 구두로 말 했습니다)

2)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3)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이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허위사실을 꾸며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지만 있는 사실을 고소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무혐의 처분이 나오겠지만).

    민사 소송도 그냥 걸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기각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이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임금체불중인 것은 사업주(사장님)이 형사처벌받는 사안이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께 밀린 금액을 정리해서 내용 제출하시면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해주십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신청도 가능하니,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 찾아보세요.

    2.평소 사업장에서 알바생에게 음료를 먹으라고 해놓고

    사이가 틀어지면 형사고소하였다는 증거를 남긴 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부당노동행위 신고시 함께 사장님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사장님이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알바생들로부터 무단으로 쥬스를먹은게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서명받고,신분증사본도 신분확인용으로 함께 받아두세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는 상대방이 실제로 제기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 자체가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이나 그에 따른 시의 소유를 고려할 때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일 당시에 허락했던 취식에 대해서 추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두로 그러한 허락을 받았던 것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