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