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반듯한상사조255
반듯한상사조25522.06.20

알바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을 바로 받고싶습니다.

알바를 3일 일했는데 거기계신 사장님한테 안좋은 말을 들어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익월 10일전에 입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익월 10일전에 받아야하는게 맞을까요? 지금 바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못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3일 일해서 총 15시간 일했습니다. 다음달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일을 시작할 때 급여일을 정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에 맞춰 지급한다는 것을 바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