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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숲제비158
편안한숲제비15824.04.04

법인 정관 및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법인정관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인 (대표)사내이사 /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중소기업입니다.

1. 임원 퇴직금관련 규정을 추가한다거나 주식 증자를 한다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은 언제 작성하는건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건지?

3. 위의 의사록을 토대로 변경된 부분이 생기면 법인정관에도 그대로 수정하면 되는건지?

4.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지급배수를 수정해야 하려고 하는데 몇 배수로 하는게 적정한건지?

보통 3-5배수라고 들었는데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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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원 퇴직금 규정을 추가하거나 주식 증자를 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가 다릅니다.

    이사회 의사록: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들이 모인 회의록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들의 의견과 결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록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의견과 결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에는 변경된 부분을 법인정관에 수정해야 합니다. 법인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고 있는 문서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합니다.

    4.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지급배수는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5배수가 많이 사용되지만,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 낮은 배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배수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재정 상황과 대표이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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