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임원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에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에 대한 정관산의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법인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이후 정관에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재정/개정 후에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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