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관도 변경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정관에 임원보수내용에는 퇴직금만 있고 급여관련 내용은 없긴 합니다
이런경우 이사회의사록만 작성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