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변동시 정관변경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관도 변경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정관에 임원보수내용에는 퇴직금만 있고 급여관련 내용은 없긴 합니다
이런경우 이사회의사록만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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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임원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에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에 대한 정관산의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법인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이후 정관에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재정/개정 후에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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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관은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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