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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브라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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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3개월전 부터 평균임금 줄일때.

정년퇴직 3개월전 부터 평균임금 줄이기 위해 잔업,특근을 일부직원만 안시킬때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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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잔업이나 특근을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거나 통상임금을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인 근로자에게만 연장, 휴일근로를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고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