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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

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20시간 나누기 15일하면 8시간이니

하루 쉴때 7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120시간 나누기 7시간 해서 17.14일을 쉬어야하고

7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정말 너무 헷갈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120시간의 연차휴가는 7시간씩 17일 1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한 시간에 따라 1일 7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올해'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시기만 올해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의 유급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