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잘못으로 지급된 퇴직금 130만원
3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3년전 퇴직금 1백3십만원을 돌려주어야 겠다며 . . 감사에 걸려서 1년이 안되었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었자며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을 하신 상황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퇴직금의 반환 사유가 있는지, 관련하여 퇴직금 관련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살펴 항변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적절한 항변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질문자님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회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