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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유카유앙
유카유앙

사측 잘못으로 지급된 퇴직금 130만원

3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3년전 퇴직금 1백3십만원을 돌려주어야 겠다며 . . 감사에 걸려서 1년이 안되었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었자며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을 하신 상황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퇴직금의 반환 사유가 있는지, 관련하여 퇴직금 관련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살펴 항변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적절한 항변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질문자님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회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