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중처법과 산안법이 기준하는 중대재해가 다르지만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라는 기준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1명 발생시 법이 중복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형량이 쌘 중처법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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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면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 차이가 없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 법관인 판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일 실체적 경합 관계라면 각 법의 형량을 고려하여 법관이 최종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형법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이므로 변호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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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형량이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즉,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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