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면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 차이가 없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 법관인 판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일 실체적 경합 관계라면 각 법의 형량을 고려하여 법관이 최종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형법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이므로 변호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