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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미소띠는용사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5년일떄 20년도부터 적용시 20 21 년도에 감가상각 털고 22 23 24 년도에 안털고하면 내용연수로는 5년이 지났는데 감가는 2년 밖에 안털었으니까 3년 더 털어도되나요?
아니면 5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감가상각을 털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하셔도 됩니다. 내용연수 5년은 매년 감가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내용연수이므로 장부에 감가비를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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