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이고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해주는 복지시설 같은 곳인데 그곳 직원분이 청년소득세감면 받을수 있냐고 물어봐서요 감면이 가능하면 여기는 100퍼센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서 그래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