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시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리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조력을 받으실수는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신고하는 경우 모든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를 추천드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