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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향고래252
향기로운향고래25221.03.15

양도세는 세무서에서 대리해주나요?

최근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혹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세무서에서 대리해주나요? 아무래도 수수료가 있다보니 셀프로 신고할지 의뢰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셀프로 할때 주의할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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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대리하여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를 주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셀프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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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공무원이 도와주었다고 하여 세무서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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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시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리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조력을 받으실수는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신고하는 경우 모든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를 추천드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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