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내는건가요?
집을 구입하면 저절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서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납부의 경우 신고납부와 고지납부 두가지가 있는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로써 당사자가 직접 신고및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저절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고지납부방식입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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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게 되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하면 등재가 됩니다
잔금치르고 취득,등록세를 내면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인에게 맞는세금들이 날자에 맞춰 고지서가 주소지로 옵니다
그때그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