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법이 8월에 바뀐다고해서요
1. 약관이나 법이 바뀌기전에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바뀐 약관이나 법으로 적용 되는건지요..??
에 대해서 어느 손해사정사분이 답변을 주시길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계약엔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셔서요.
답변으로 추가질문을 남겼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 올려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8월 16일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은 사고 후 보험금으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정품 부품이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KAPA) 대체 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기존 사고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인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계약엔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안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해당 개정약관의 내용의 적용을 기존 사고의 경우까지 모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는 각종 언론이나 공표를 통해 홍보하게 됩니다.
8월달에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약관은 대물 배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전에는 순정 부품 기준이였다면
개정되는 약관에서는 품질 인증 부품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대인에 관한 부분은 큰 변경 사항이 없고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고가 난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