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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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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차를 긁고간 사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블랙박스는 있습니다만, 신원 조회를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면적이 넓어서 자차 처리하기는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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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차량을 긁었음에도 그대로 도주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보험처리를 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즉시조치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간 행위는 ‘물피도주(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블랙박스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증거수집 요령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메모리 확보(복사)하고, 차량 손상 부위 사진, 사고 시간·장소 메모, 목격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십시오.

    2. 경찰 신고와 수사협조
      112 또는 관할서 교통조사과에 물피도주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CCTV 확보를 요청하면 경찰이 인근 CCTV·다른 차량 블랙박스까지 조회해 단서를 찾습니다.

    3. 민사적 구제 방안
      가해 차주가 확인되면 수리비·감가손해를 민사로 청구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자동차 관련 법률·보험 규정 적용).

    4. 보험 처리 요령
      먼저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 보험사가 가해자 추적·보상 협의를 도와주고 필요 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를 찾기보다 경찰·보험사 협조가 효율적입니다.

    5. 추가 권고
      증거가 부족하면 관리사무소·상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협조를 요청하시고, 진행이 답답하면 교통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형사고소·민사청구·보험 절차)을 결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라고 한다면 사고후 미조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