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 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530만원이고 9월17일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가 장수군 계북면 이고 농협통장을 이용해 거래중일때
질문)
1. 압류를 하려면 장수군 계북면 단위농협을 특정해서 압류하면 되는지?
아니면 농협통장이 개설된 지점을 찾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여러 은행을 압류할때
a 은행 200만원
b 은행 200만원
c 은행 130만원
이렇게 회수할 금액을 적시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a 은행에는 1억원
b 은행은 통장은 있는데 잔고가 없음
c 은행은 아예 통장 개설한 적이 없음.
이럴때 a 은행에서 200만원만 회수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530만원 전액 회수 가능한가요?????
3. 통장 잔고가 185만원 이하는 회수가 안된다는데, 만약
a 은행 150만원
b 은행 150만원
c은행 150만원
d은행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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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저는 한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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