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7군데 은행을 진행하고
a은행 600 b은행50 c은행 500
정도 있는데요
이거 받는 작업은 은행에 전화를 하는건가요?(그리고 다른 압류 내용을 보니 다른 내용으로 가압류가 들어와있는 은행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여 추심을 해야하고 추심 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