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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8.02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도 주는건가요?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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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인지액과 송달료 및 변호사보수를

    피고가 이긴 경우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피고는 소송을 당한 자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 원고나 피고가 지급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아래 규칙에 의거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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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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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전부 패소의 경우는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부 승소시에는 승소한 부분 비율 정도로 소송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소가는 쉽게 말해 청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예를들면, 청구금액 1억원인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심급별로 계산되므로 소송이 2심, 3심까지 진행될 경우는

    각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도 추가하여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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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대개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같이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계산된 금액 내에서 상대방이 실제 든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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