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전부 패소의 경우는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부 승소시에는 승소한 부분 비율 정도로 소송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소가는 쉽게 말해 청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예를들면, 청구금액 1억원인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심급별로 계산되므로 소송이 2심, 3심까지 진행될 경우는
각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도 추가하여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