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타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공고에 기숙사 주중 기숙사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회사에서 올린 구인구직 사이트 3곳에서 모두 기숙사 제공 문구 포함됨)
3년을 넘게 근무한 지금까지 법인명으로 전세를 계약하여 기숙사로 지내 왔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하지만 대표이사가 변경되며 법인 명의로 된 전세 기숙사를 빼고 보증금 500~1000정도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고 월세(60만원 수준)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아직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얘기하기 보단 회계 팀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를 퇴거하면 본가가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 왕복 거리가 2시간30분~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퇴거가 되지않고 앞으로 될 예정이고 기숙사 퇴거가 정해진 회사 입장이라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리고 먼저 사직서를 쓰고 숙소 퇴거에 의한 퇴사라고 쓰면 될까요?? '
아니면 직접적인 퇴사를 하라라는 멘트를 회사로 부터 들어야
하는지...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