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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나팔새29
덕망있는나팔새2924.03.25

기숙사 퇴거를 요청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시 타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공고에 기숙사 주중 기숙사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회사에서 올린 구인구직 사이트 3곳에서 모두 기숙사 제공 문구 포함됨)

3년을 넘게 근무한 지금까지 법인명으로 전세를 계약하여 기숙사로 지내 왔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하지만 대표이사가 변경되며 법인 명의로 된 전세 기숙사를 빼고 보증금 500~1000정도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고 월세(60만원 수준)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아직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얘기하기 보단 회계 팀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를 퇴거하면 본가가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 왕복 거리가 2시간30분~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퇴거가 되지않고 앞으로 될 예정이고 기숙사 퇴거가 정해진 회사 입장이라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리고 먼저 사직서를 쓰고 숙소 퇴거에 의한 퇴사라고 쓰면 될까요?? '

아니면 직접적인 퇴사를 하라라는 멘트를 회사로 부터 들어야

하는지...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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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 이동 등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에서 퇴거하게 되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먼저 직장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등 최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달리 기숙사 사용의 제한이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