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제공을 받아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반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합의를 볼확률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의사를 알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할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처벌이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통상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