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앞에 주차 못하게 막아 놓아도 괜찮나요
요즘에는 가구당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골목길 주차하기가 정말 힘이 든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담벼락 옆에 자기네 집 담벼락이라고 꼬깔이나 통 같은 걸로 다른 사람 주차를 못 하게 막아 놓았는데 엄연히 말해서 담벼락 옆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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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 같은 걸을 놔두는 행위는 무단점용으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담벼락 옆은 사유지가 아니며 관할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꼬깔 등으로 무단 점유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로 신고해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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