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가구당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골목길 주차하기가 정말 힘이 든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담벼락 옆에 자기네 집 담벼락이라고 꼬깔이나 통 같은 걸로 다른 사람 주차를 못 하게 막아 놓았는데 엄연히 말해서 담벼락 옆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 같은 걸을 놔두는 행위는 무단점용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담벼락 옆은 사유지가 아니며 관할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꼬깔 등으로 무단 점유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로 신고해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