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말 쯤에 입사하신 분이 올해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보수총액이 변경되셨습니다.
이 분을 23년 1월부터 원래 급여대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급적용)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고용, 산재의 경우 발생 사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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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변경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소급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신고에 따라 추가 및 환급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이므로 올해 안해 개산보험료 신고를 정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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