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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
23.06.02

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말 쯤에 입사하신 분이 올해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보수총액이 변경되셨습니다.

이 분을 23년 1월부터 원래 급여대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급적용)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고용, 산재의 경우 발생 사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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