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쯤에 입사하신 분이 올해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보수총액이 변경되셨습니다.
이 분을 23년 1월부터 원래 급여대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급적용)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고용, 산재의 경우 발생 사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변경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소급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신고에 따라 추가 및 환급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이므로 올해 안해 개산보험료 신고를 정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