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대표(명의대표는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과 경영을 총괄하며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있음)의 범죄로(형사사건-여직원전용화장실카메라설치)인해 6월3일부터 근무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에 아직 퇴사처리 전이며 6월급여는 지급받았으나 7월급여는 받지 못하여
7월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7월급여는 보류상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대표자와 분리를 해준다면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나
회사측에서는 가해자가 회사에서 빠지게되면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되묻기만 하며
이 문제를 방치한 채로 있었고, 직원들이 7월급여에 대하 문의를 하자 보류중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직원들이 7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