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체불이 생겼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존 건설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사업자는 말소하고, 다시 수주등 영업행위를 위하여
임금약정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계획한 만큼 경영활동이 잘 이루어지지않아서
그 직원에 대한 체불이(6개월) 생겼다고 합니다.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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