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체불이 생겼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020. 11. 06. 11:53

기존 건설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사업자는 말소하고, 다시 수주등 영업행위를 위하여

임금약정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계획한 만큼 경영활동이 잘 이루어지지않아서

그 직원에 대한 체불이(6개월) 생겼다고 합니다.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할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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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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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자등록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 11. 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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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은 관련이 없습나다. 사업자등록 없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결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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