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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211
후련한바구미21121.04.11

돈을빌려줬는데..줄생각이 없나봅니다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6개월후에 준다고 해서 6개월후 200은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보내서 내역은 있구요 나머지 1300은 1년넘게 안주고 있는데 받을수있나요 물론 연락은 안하는 사이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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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인 경우 10년, 상사채권 5년 등 그 원인관계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안에 법적 청구를 하시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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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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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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