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줬는데..줄생각이 없나봅니다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6개월후에 준다고 해서 6개월후 200은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보내서 내역은 있구요 나머지 1300은 1년넘게 안주고 있는데 받을수있나요 물론 연락은 안하는 사이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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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인 경우 10년, 상사채권 5년 등 그 원인관계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안에 법적 청구를 하시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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