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평균 130~140 근무 / 하루 5시간 근무 / 식대 비과세 처리시 최저임금 위반사항 질문
월 130~140시간 / 하루 5시간 / 격주로 6일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시급은 11,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70만원 정도 나와요 주휴수당포함)
매월 급여신고를 들어가야하는데요 (정규직)
고정급여를 설정을 해야할것 같아서
기본급 150
식대 20
이렇게 고정을 해둘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건가요? ㅜㅜ
170/132.5 하면 11,000원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데 괜찮은걸까요,,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