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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콩중이85
영험한콩중이8524.04.13

최저임금계산시 월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월5회휴무이고 하루10시간(오후1~오후11시)근무일때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어떻게되는지 주휴수당과 연장수당도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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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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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빠진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입니다.

    다른 글로 보충해서 올려주시면 여러 노무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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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5회휴무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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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급여가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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