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시 월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월5회휴무이고 하루10시간(오후1~오후11시)근무일때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어떻게되는지 주휴수당과 연장수당도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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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빠진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입니다.
다른 글로 보충해서 올려주시면 여러 노무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5회휴무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급여가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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