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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사마귀64
강직한사마귀6421.04.26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로 인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여부는 모르겠으나

검사조사관? 으로 부터 전화로 참고인 조사는 받았구요

피고쪽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 했다는데 주소 오류등으로 인해 전화나 우편은 받지 못했구요

원고쪽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쪽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니 참석해 달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말고 다른 증인이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도 증인 참석 안했다고

벌금 100만원 부과 됐다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참석하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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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셨고,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그 참고인을 직접 법원에 불러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내용이 맞는지, 진술한대로 조서가 작성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참고인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인으로 소환을 하게되는 것이고

    특히 해당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라면

    출석할때까지 재차 소환을 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출석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과된 과태료는 추후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취소해줘서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게 되지만 중요한 진술이 있다면

    출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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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채택이 되어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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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수 있으며, 이후 또 다시 불출석시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킴)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을 보면 아직 법원의 소환장을 받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바로 제재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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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하여 불출석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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