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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표범13
굳센표범1321.12.11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한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 소재 호텔에서 5년째 객실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측에서 내년에 용역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기존 용역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12월31일까지 근무예정)

질문 : 만약 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을 제안한다고 할때 그 제안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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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정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용역업체는 고용관계의 제3자이므로 신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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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그에따라 기존 용역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12월31일까지 근무예정)

    질문 : 만약 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을 제안한다고 할때 그 제안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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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업체의 채용제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 거부가 아니므로, 기존 업체에서 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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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입사제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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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들어 오는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제안하는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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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변경은 원칙적으로 영업양도로 보지 않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종전업체 별개, 신규 업체 별개인 사안인거죠.

    따라서 종전 업체에서 퇴직 처리된 근로자는 신규 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신규 업체가 신규 입사를 제안하여 취업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신규 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성격도 있으니 말이죠.

    자세한 판단은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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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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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였다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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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등으 ㅣ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잘 작성해서 내주기만 하면 나머지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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